능립법불견과
본문
한자1
[能立法不遣過]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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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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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인명(因明)의 사유(似喩) 10과(十過) 중에서 이유(異喩) 5과의 하나. 3지(三支) 중의 유(喩)에서 이유는 종(宗)과 인(因)에 대하여 이류(異類)여야 하는데, 그것이 인[能立]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유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그녀는 석녀(石女)다.”[宗]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因] “남자와 같다.”[異喩]고 할 때 남자는 종[斷案]의 석녀와는 관계가 없어 이유(異喩)로서의 자격이 있지만, 인[小前提]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과 서로 통하므로 인(因)에 대해서 능립불견(能立不遣)의 허물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