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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립법불성과

본문

한자1
[能立法不成過]
한자2
뜻(설명)
인명(因明)의 사유(似喩) 10과(十過) 중에서 동유(同喩) 5과의 하나. 3지(三支) 중의 유(喩)에서 동유는 인(因)을 조성(助成)하여 종(宗)의 뜻을 명료하게 단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제 종과는 관계가 있으나 인[能立]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A는 한국 사람이다.”[宗] “서울 사람이므로”[因] “시골 사람과 같다.”[同喩]고 하는 것과 같이 동유로서의 시골 사람이 종에는 관계가 있으나 인에는 관계가 없으므로 능립법불성의 허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