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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단두자

본문

한자1
[斷頭者]
한자2
pārājikā
뜻(설명)
바라이죄(波羅夷罪, ⓢ pārājikā). 살생·도둑질·음행·거짓말의 죄를 범한 이를 말한다. 이 죄를 범하면 승려의 자격을 잃고 다시 승단(僧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마치 사람의 머리를 끊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이와 같이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