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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대방광불화엄경의상법사법성게과주

본문

한자1
[大方廣佛華嚴經義湘法師法性偈科註]
한자2
뜻(설명)
조선 후기 도봉유문(道峰有聞)이 의상의 『법성게(法性偈)』를 분과하고 주석한 책. 필사본. 제목의 과주(科註) 2자는 『한국불교전서』 편자가 보입한 것이다. 『법성게』 30구를 다섯으로 분과(分科)하여 주석하였다. 즉 『법성게』의 1~18구는 첫째 총상(摠相)으로서의 법체(法體), 19~21구는 둘째 교주(敎主)의 개화(開化), 22~24구는 셋째 교화되는 근기의 이익, 25~29구는 넷째 이상의 뜻을 중첩해서 맺음, 제30구는 다섯째 불신취본(拂新就本: 새로움을 떨치고 근본으로 나아감)이다. 유문은 이를 다시 법성과 관련지어 차례로 조술법성(祖述法性)·개시법성(開示法性)·오입법성(悟入法性)·자기법성(自己法性)으로 재해석하였다. 1809년(순조 9) 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