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계
본문
한자1
[道共戒]
한자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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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3종계의 하나로 무루율의(無漏律儀)·도생율의(道生律儀)라고도 한다. 불교에서 견도위(見道位) 이상의 성자들이 무루정(無漏定)에 들어가서 얻는 성인들만의 계체(戒體)를 말하는데, 이것이 무루도(無漏道)와 같이 생겨서 함께 멸하기 때문에 도공계라고 한다. 무루계(無漏戒)는 번뇌를 끊은 뒤라야 가능하기에 견도 이상의 성자만이 얻을 수 있으며, 성자가 견도의 자리에서 무루도를 일으키면 저절로 몸과 말의 허물을 여의게 된다고 한다. 이 무루도와 함께 방비지악(防非止惡: 그릇된 것을 막고 악을 그침)하는 계체(戒體)를 얻는 것을 도공계라 한다. ⇨ 삼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