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전 본문 한자1 [盜四錢] 한자2 ⓢ ⓟ ⓣ 뜻(설명) 인도 왕사성의 국법 중 하나로 5전 이상을 훔치면 사형에 처했기에 4전까지는 훔치는 자가 있었다. 불교의 계율에서는 이것마저 금했는데, 5전을 훔친 자는 빈척(擯斥: 꾸짖어 추방함)을 받고, 4전 아래로는 참회하면 다시 배우는 것을 허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