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불교사전

불교사전

도첩

본문

한자1
[度牒]
한자2
뜻(설명)
도연(度緣)·사부첩(祠部牒)이라고도 한다. 승니(僧尼)가 출가할 때 조정에서 발급하는 허가증.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에 시작해 당나라 때 제도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부터 제도화되었다. 본디 중국에서 세금을 면하기 위해 출가하는 이가 많았으므로 그 폐단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제도였다. 억불숭유정책을 배경으로 삼고 있던 조선시대에는 자유로운 출가를 제한하고 불교를 국가적 통치 아래에 예속시키기 위한 장치였다. 군역 면제자인 승려의 수를 제한해 군정(軍丁)을 확보하려는 군사·경제적 목적이 있었으나 인적인 기반을 억제해 불교의 교세 확장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더 중요했다. 조선 태조 때부터 이 제도가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양반의 자제일 경우 포(布) 100필, 서인일 경우 150필, 천민일 경우 200필의 정전(丁錢)을 바쳐야 승려가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