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합과
본문
한자1
[到合過]
한자2
ⓢ
ⓟ
ⓣ
뜻(설명)
인명(因明) 33과(過) 중 동유(同喩)에 속하는 5과(過)의 하나. 3지(支) 중 유(喩)에서 합작법(合作法)의 명제(命題)를 세울 때, 인(因)을 먼저 말하고 종(宗)을 나중에 말하는 순서를 따르지 않고, 종을 먼저 하고 인을 나중에 하는 논법을 말한다. 이를테면, “A는 한국 사람이다,[宗] 서울 사람이므로.[因] 무릇 서울 사람은[先因] 모두 한국 사람인 것이[後宗] 마치 B 등과 같다.[喩]”라고 해야 할 것을, 거꾸로 “무릇 한국 사람은[先宗] 모두 서울 사람이다.[後因]”라고 하는 논법으로, 이를 도합(倒合)의 과실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