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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동품

본문

한자1
[同品]
한자2
뜻(설명)
동유(同喩), 동법(同法)이라고도 한다. 인명(因明)에서 3지(支) 중의 유(喩)가 종(宗)이나 인(因)과 동품(同品), 동류(同類)인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장관도 한국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宗]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因]. 다른 시민과 같다.[喩]”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논법은 인(因)이 있으려면 반드시 종(宗)이 있어야 함을 말한 것이며, 그 유(喩)에는 반드시 인(因)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종(宗)인 한국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점[同品]이 있어야만 한다. 앞의 것을 인동품(因同品), 뒤의 것을 종동품(宗同品)이라고 한다. 곧 유(喩)인 다른 시민에 인(因)인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점이 있는 것을 인동품이라고 하고, 유(喩)인 다른 시민에 한국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종(宗)의 뜻이 있는 것을 종동품이라고 한다. 완전한 동품은 반드시 이 두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