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품정유성
본문
한자1
[同品定有性]
한자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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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인(因) 3상(相)의 하나. 인명(因明)의 3지(支) 중에서 인(因)은 그 동품(同品)의 전부에는 두루 통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분에는 반드시 통해야 한다. 이를 동품정유성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장관도 한국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宗] 대한민국 국민이므로[因]. 다른 시민과 같다.[同喩]”라고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因)은 다른 시민이라는 동유(同喩)와 반드시 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인(因)과 동품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