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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마촉

본문

한자1
[摩觸]
한자2
뜻(설명)
학법녀(學法女)의 6법(法) 중 하나. 비구니가 자신에게 정욕을 품은 남자의 몸과 접촉하는 것으로 비구니 8바라이에 해당한다. 비구의 바라이죄는 사음, 투도, 살생, 망어의 4종이지만 비구니의 바라이죄는 여기에 마촉, 팔사성중(八事成重), 부장타중죄(覆障他重罪), 수순피거비구(隨順被擧比丘)의 4종이 더해진다. 이 죄를 범하는 비구나 비구니는 승려의 자격을 잃고 승단에서 쫓겨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