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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명자사미

본문

한자1
[名字沙彌]
한자2
뜻(설명)
3사미의 하나. 20세에서 70세까지의 사미. 구족계를 받지 못해 이름만 사미일 뿐 나이로는 사미가 될 수 없는 경우이다. 사미는 연령에 따라 구오사미(驅烏沙彌)·응법사미(應法沙彌)·명자사미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