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본문
한자1
[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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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1467년(세조 13) 승려 신미(信眉)가 왕명에 따라 원(元)나라의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의 법어를 약록(略錄)하여 언해한 책으로 선 수행(禪修行)의 지침서이다. 고려의 보제존자 나옹혜근(懶翁惠勤, 1320~1376)이 1350년(충정왕 2) 여름에 휴휴암(休休庵)에서 몽산화상을 만나 법어를 약록한 것을 엮은 것으로 이후 간경도감에서 몽산의 법어 6편에 나옹의 법어 1편을 더해 모두 7편으로 편성하고, 신미가 역해(譯解)를 붙여 간행하였다. 조선 세조 13년에 간경도감에서 처음 간행되었다고 하지만, 간행 연도는 확실하지 않다. 성종 3년 김수온의 발문을 붙여 중간되기도 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본과 후인본이 전국에 유통되었다. 목판본 1권으로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