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욕패 본문 한자1 [開浴牌] 한자2 ⓢ ⓟ ⓣ 뜻(설명) 선사(禪寺)에서 한 달에 두 번(14일과 그믐날), 15일마다 목욕실을 열어 목욕을 허락할 때 그 일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욕실 앞에 거는 패를 가리킨다. 대중은 이것을 보고 차례로 들어가 목욕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