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루구지
본문
한자1
[無漏九地]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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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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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미지정(未至定)·중간정(中間定)·사근본정(四根本定)·삼무색천(三無色天)을 말한다. 이 9지는 원래 유루정(有漏定)이지만, 그 힘이 더욱 승진해 마침내 무루정을 내는 의지처가 되기에 무루의 구지라고 한다. 욕계는 산지(散地)이므로 제하고, 2선 이상의 7근분(近分)은 미지정(未至定)보다 열등하고, 비상비비상천(非想非非想天)은 미세매열(微細昧劣)하여 무루정의 의지처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