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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무합과

본문

한자1
[無合過]
한자2
뜻(설명)
인명(因明)에서 사유(似喩) 10과(過) 중 동유 5과의 하나. 3지(支) 가운데 유(喩)에서 유의(喩依)와 유체(喩體)를 세울 때, 유체를 세우지 않고 ‘무엇과 같다’는 유의만 세운 것을 말한다. 이것이 온전히 과오는 아니지만 합작법(合作法)을 드러내지 않아서 유(喩)로서의 효능이 없으므로 허물이 된다. 이를테면, “A는 한국 사람이다.[宗]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因] 비유하면 B인 서울 사람과 같다.[喩]”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논법이 완전해지려면 “무릇 서울 사람은 모두 한국 사람이다.[喩體] 비유하면 B인 서울 사람과 같다.[喩依]”처럼 종과 인이 결합된 유체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