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관결안 본문 한자1 [據款結案] 한자2 ⓢ ⓟ ⓣ 뜻(설명) 관(款)은 죄상, 안(案)은 판결서. 죄상에 따라 단안을 내려 판결하는 것. 언어·동작에 따라서 실지로 수행하는 정도를 간파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