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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고적기

본문

한자1
[梵網經古迹記]
한자2
뜻(설명)
4권. 신라시대 태현(太賢)이 지은 『범망경(梵網經)』의 주석서. 일반적으로 『범망경』의 하권 혹은 하권의 「보살계본(菩薩戒本)」만을 주석한 것과 달리 상·하권을 모두 주석하였다. 모두 7문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시처(時處)는 『범망경』이 설해진 시기와 처소를 논했다. 둘째, 기근(機根)은 『범망경』의 설법 대상을 보살종성 가운데 발심한 이라고 했다. 셋째, 장섭(藏攝)은 『범망경』이 보살장 중 비나야(毘奈耶)에 포함되는 것이라 했다. 넷째, 번역은 『범망경』의 전역(傳譯)과 관련된 사적을 서술했다. 다섯째, 종취(宗趣)는 『범망경』이 심행(心行)을 종(宗)으로 삼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이롭게 함[證覺利生]을 취(趣)로 삼는다고 했다. 여섯째, 제명(題名)은 ‘범망경노사나불설심지법문품 제십(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 第十)’이라는 제목에 대해 ‘범망경’은 총명(總名)이고, ‘노사나불설심지법문품 제10’은 개별적인 품명이라 정의하고 의미를 자세하게 풀이했다. 일곱째, 본문(本文)은 『범망경』 본문에 따라 상세하게 해석한 것이다.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 설한 유가계(瑜伽戒)를 인용하여 무위범(無違犯)의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