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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정인

본문

한자1
[法界定印]
한자2
뜻(설명)
두 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얹어 놓되 두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고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놓는 인상(印相)을 말한다. 태장계 대일여래의 입정인(入定印)과 금강계 대일여래의 지권인(智拳印)을 모두 법계정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