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
본문
한자1
[法鼓]
한자2
ⓢ
ⓟ
ⓣ
뜻(설명)
1) 법을 말하는 것을 법고를 울린다고 하는데, 이는 교법이 세간에 널리 전파되는 것을 북소리가 널리 퍼지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또한 부처님의 설법이 중생의 번뇌를 무찌르는 것이 마치 대군이 큰 북을 치면서 진군해 적을 격파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법고라고 하고 법고를 두드리고 법라(法螺)를 분다고 한다. 2) 선사(禪寺)에서 법당의 동북쪽에 매달아 놓은 큰 북으로 주지의 상당(上堂)·소참(小參)·보설(普說)·입실(入室) 등의 법요 의식에 쓰는 것을 가리킨다. 근대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저녁 예불 때와 법식(法式)을 거행할 때 이 북을 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