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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법공양

본문

한자1
[法供養]
한자2
뜻(설명)
2종 공양의 하나. 백천의 법문을 설하여 중생이 이를 신해(信解)하고 수행해서 불법의 대해(大海)에 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법(大法)을 수호하고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것이며, 교법으로써 여래에게 공양하는 것이 되므로 법공양이라고 한다. 2종 공양에는 향(香)·화(花)·음식 등 재물을 공양하는 이공양(利供養)과 교설과 수행으로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법공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