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구득
본문
한자1
[法具得]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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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3종 득(得)의 하나. 여영수형득(如影隨形得)이라고도 한다. 그림자가 실체를 따르듯이 능득(能得)과 소득(所得)의 법이 함께 오는 것을 말한다. 무기(無記)의 모든 법은 대개 힘이 약해서 법전득(法前得)과 법후득(法後得)이 모두 없으며, 오직 법구득에 의하여 내 몸에 얻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