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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법난

본문

한자1
[法難]
한자2
뜻(설명)
역사상 불교 교단이 받은 박해를 이르는 말. 중국에서는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난이 있었다. 3무(三武)라 함은 북위(北魏)의 무제, 북주(北周)의 무제, 당(唐)의 무종(武宗) 때의 법난을 가리키며, 1종(一宗)이라 함은 후주(後周)의 세종(世宗) 때의 법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교 자체의 부패와 유생들의 척불로 인해 조선의 태종과 연산군 때 법난이 있었다. 특히 태종은 (1) 종파를 병합하고, (2) 사원의 수를 줄이며, (3) 승려를 환속시키고, (4) 사찰의 토지를 국유화하며, (5) 사원에 딸린 노비를 군정(軍丁)에 충당하고, (6) 도첩제(度牒制)를 엄하게 하며, (7) 왕사(王師)와 국사(國師) 제도를 폐지하고, (8) 능사(陵寺)의 제도를 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