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
본문
한자1
[法堂]
한자2
ⓢ
ⓟ
ⓣ
뜻(설명)
선사(禪寺)에서 대법(大法)을 펴고 종지(宗旨)를 연설하는 등 온갖 법식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른 종파에서 말하는 강당에 해당하며, 칠당가람(七堂伽藍)의 제도에 의하면 불전(佛殿)의 뒤에 짓는다. 불전이 있는 절에서는 이 법당에 불상을 봉안하지 않고, 불전이 따로 없는 작은 절에서는 이 법당에 본존불을 봉안하고 본당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본존불을 봉안한 곳을 법당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