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류 본문 한자1 [法類] 한자2 ⓢ ⓟ ⓣ 뜻(설명) 1) 같은 종, 같은 파에 속하는 승려와 사찰을 일컫는다. 2) 법계상(法系上) 같은 조사(祖師)를 계승하는 사찰이나 승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