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불교사전

불교사전

법률삼매경

본문

한자1
[法律三昧經]
한자2
뜻(설명)
1권. K547, T631. 고려대장경에는 경전명 앞에 ‘불설(佛說)’이 추가로 명기되어 있다. 오(吳)나라 때인 223년에서 253년 사이에 지겸(支謙)이 건업(建業)의 동궁(東宮)에서 번역하였다. 줄여서 『법률경』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배우는 이는 항상 법·율·삼매에 순응해 성품을 깨끗이 하고 경박하거나 오만하지 않아야 하며,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 외도(外道)의 삼매와 달리 보살의 삼매는 스승을 섬기고 중생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승의 이치를 깨달아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는 것이라고 설하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