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량 본문 한자1 [法比量] 한자2 ⓢ ⓟ ⓣ 뜻(설명) 5종 비량의 하나이다. 한 가지 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법을 미루어 알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상한 것을 보고 고통을 일으킬 것을 알며, 늙음을 보고 죽음에 이를 것을 아는 것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