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생신
본문
한자1
[法性生身]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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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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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1) 2종 보살신의 하나. 법성을 통해 태어난 몸이란 뜻이다. 이미 진여를 증득하여 삼계에서 생사 유전하던 육신을 버리고, 불생불멸하는 부사의변역신(不思議變易身)을 받은 보살이다. 초지(初地) 이상의 보살 혹은 제8지(地) 이상의 보살이란 말도 있다. 2) 다섯 가지 법신 가운데 하나. ⇨ 오종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