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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법세

본문

한자1
[法歲]
한자2
뜻(설명)
좌랍(坐臘)·법랍(法臘)·계랍(戒臘)·하랍(夏臘)이라고도 한다. 승려가 된 이후부터 세는 나이이다. 승가에서는 안거 제도로 음력 7월 16일을 세수(歲首)로 하므로 여름 안거를 마치는 날인 음력 7월 15일을 납제(臘除) 또는 불랍일(佛臘日)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