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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화상위

본문

한자1
[法眼和尙位]
한자2
뜻(설명)
승려 지위의 이름. 법안이라 약칭한다. 여래가 서로 전하는 정법안(正法眼)을 법위(法位)에 붙여서 법의 선악을 가린다는 뜻으로 법안이라 한다. ⇨ 법안·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