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화상위 본문 한자1 [法眼和尙位] 한자2 ⓢ ⓟ ⓣ 뜻(설명) 승려 지위의 이름. 법안이라 약칭한다. 여래가 서로 전하는 정법안(正法眼)을 법위(法位)에 붙여서 법의 선악을 가린다는 뜻으로 법안이라 한다. ⇨ 법안·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