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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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1
[法忍]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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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인(忍)은 인허(忍許)의 뜻이다. 지금까지 믿기 어렵던 이치를 잘 받아들이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제(四諦)의 이치를 관하여 인가(認可)하는 것이다. 인가에 의해 의혹[惑]을 여의고 일어나는 사제의 진리를 비춰 보는 지혜를 법지(法智)라 하며, 법인은 법지를 얻기 전에 일어나는 인가결정(認可決定)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