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차별상위인과
본문
한자1
[法差別相違因過]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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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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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인명(因明) 33과(過)의 하나이며 사인(似因) 14과의 하나. 입론자(立論者)가 세운 단안(斷案)으로서, 종(宗: 법) 밖에 다시 따로 세우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경우 그 인에 생기는 오류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도가 ‘하나님은 조물주이다’라는 이론을 세우기 위해 “만물은 모두 다른 이가 만들어낸 것이다[宗]. 자신이 자신을 만들어낼 수 없는 까닭이다[因].”란 경우가 있다. 이는 비유하자면 “다른 이가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다른 이’라는 말은 입론자의 의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내세우려는 하나님이 포함되었을 뿐 만물이 서로 작용해 다른 것을 생성해 낸다는 이치[원인]라는 의미가 부재한다. 입론자의 본래 의도는 하나님을 내세우려는 것이며 만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생성되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같이 입론자가 자기의 본래 뜻하는 바는 말하지 않고 애매한 말로 종(宗)을 세운 경우에 인(因)에 오류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