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처소섭색 본문 한자1 [法處所攝色] 한자2 ⓢ ⓟ ⓣ 뜻(설명) 제6식의 경계인 법경(法境)에 속하며 색법(色法). 오근(五根)·오경(五境)을 제외하고 다른 일체 색법을 말한다. 극략색(極略色)·극형색(極逈色)·수소인색(受所引色)·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