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경
본문
한자1
[法海經]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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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1권. K783, T34. 서진(西晋)시대에 법거(法炬)가 290년에서 307년 사이에 번역하였다. 부처님이 첨파국(瞻波國)의 한거리(漢呿利) 연못가에 계실 때였다. 재계일(齋戒日)인 15일이 되면 제자들에게 재계를 일러주셨는데 이날은 밤이 늦도록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시자 아난이 그 까닭을 물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지키는 공덕에 대하여 설하시고 바다의 비유를 들어 불제자들이 서로 일러주고 경계하며 오직 청정한 금계(禁戒)를 업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는 내용이다. 설법의 장소를 제외하면 이역본인 『항수경(恒水經)』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팔리어 원전이나 여러 종류의 이역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립 시기가 상당히 이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역본으로 『불설항수경(佛說恒水經)』·『불설해팔덕경(佛說海八德經)』·『중아함경(中阿含經)』의 제37 『담파경(瞻波經)』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