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 본문 한자1 [法兄] 한자2 ⓢ ⓟ ⓣ 뜻(설명) 한 스승의 문하(門下)에서 배우는 사람으로 자기보다 먼저 그 스승의 제자가 된 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사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