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후득 본문 한자1 [法後得] 한자2 ⓢ ⓟ ⓣ 뜻(설명) 3종 득(得)의 하나. 독자수후득(犢子隨後得)이라고도 한다. 송아지가 어미를 따라가는 것처럼 능득(能得)이 소득법(所得法)의 뒤에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선악의 모든 법이 과거로 멸하여 간 뒤에도 과보를 가져오는 것은 법후득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