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계소기색 본문 한자1 [遍計所起色] 한자2 ⓢ ⓟ ⓣ 뜻(설명) 법처소생색(法處所生色)의 하나. 제6식의 허망한 분별에 의해 변현한 색으로 거북의 털, 토끼의 뿔, 허공의 꽃 등과 같이 변괴로 생긴 것들에 대한 예가 있으며, 이는 주관으로 인해 발생한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