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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보림전

본문

한자1
[寶林傳]
한자2
뜻(설명)
10권. 당나라 지거(智炬) 지음. 원명은 『대당소주쌍봉산조계보림전(大唐韶州雙峰山曹溪寶林傳)』이며, 『조계보림전(曹溪寶林傳)』이라고도 한다. 불조(佛祖)의 전등(傳燈)한 차례를 기록한 책으로 선가 『전등록(傳燈錄)』의 시초이다. 당나라 801년(정원 17) 지거가 7불 28조의 게송을 가지고 조계(曹溪)에 가서 승지(勝持)삼장과 함께 참고·보정(補訂)하고 당나라 여러 종사(宗師)의 전법기연(傳法機緣)을 아울러 기록했다. 절 이름을 따라 『보림전』이라 칭했다. 『부법장전(付法藏傳)』에는 칠불(七佛)과 여러 조사의 전법게(傳法偈) 및 제7조 바수밀의 이름이 없으나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다. 보림전의 발굴 이후 선사(禪史)를 편찬하는 이들은 거의 이 문헌을 참조했다. 이전에는 『전법정종기(傳法正宗記)』 이하의 책들을 참조하고 이 책은 신뢰하지 않았다. 요(遼)나라 도종(道宗) 임금이 전효(詮曉) 등에게 명하여 경록(經錄)을 평정(評定)하고 『육조단경(六祖壇經)』·『보림전』 등을 불태워 버린 일이 『석문정통(釋門正統)』 제8권에 기록되어 있다. 원나라 때 유행하던 『지원법보감동총록(至元法寶勘同總錄)』 제10권에 『보림전』 9권을 실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부법장인연전』에서는 “『마하지관(摩訶止觀)』 1에는 아난에게서 곁으로 갈려 나온 말전지(末田地)를 더하여 서천(西天) 24조(祖)로 하고, 선가에서는 미자가 다음에 바수밀을, 사자존자의 다음에 바사사다·불여밀다·반야다라·보리달마를 더하여 서천 28조로 하였다. 계숭(契嵩)의 『전법정종(傳法正宗)』 상권에는 이 책을 담요(曇曜)의 위조라 하여 불살라 버릴 것이라 하였고, 『선적지(禪籍志)』 상권에는 이 책을 비평하여 길가야(吉迦夜)가 올 때 이 경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은 숨기고 입으로 담요에게 말한 것이므로 이를 부처님 말씀이라 할 수 없어 『부법장전』이라 이름한 것이니, 그 소루(疏漏)함이 마땅하고, 지금 장본(藏本)에 경이라 제목을 붙인 것을 후대 사람이 고친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