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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계본

본문

한자1
[菩薩戒本]
한자2
뜻(설명)
1) 1권. K531, T1500. 북량(北涼)시대 담무참(曇無讖, Dharmakṣema)이 414년에서 421년(또는 426년) 사이에 고장(姑臧)에서 번역하였다. 별칭으로 『보살계본경』·『지지계본(地持戒本)』이라고도 한다.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해 설한 경전이다. 이 경전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제15 보살지의 이역인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에 있는 「계품(戒品)」의 일부로서, 『유가사지론』 제40권의 끝부분과 제41권에 속한다. 보살계본에는 바라이법이 네 가지로 상세히 나온다. 바라이법은 첫째, 자신의 덕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이다. 둘째, 재물이 있어도 보시하지 않고 법을 듣고자 하는 이에게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보살이 화를 내어 거친 말을 쓰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참회를 구하는 이에게 참회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보살장(菩薩藏)을 비방하고 상사법(相似法)을 설하는 것이다. 또한 보살계에는 돌길라법(突吉羅法)이 많은데 그것을 범했을 때는 중다범(衆多犯)을 범하였다고 하며, 망각이나 실수, 혹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범한 것은 중다범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설한다. 이역본으로 『보살계본』(K533)이 있다. 2) 1권. K533, T1501. 당(唐)나라 때 현장(玄奘)이 649년에 대자은사(大慈恩師), 혹은 647년에 취미궁(翠微宮)에서 번역하였다. 별칭으로 『달마계경(達摩戒經)』·『보살계경(菩薩戒經)』· 『보살계본경(菩薩戒本經)』·유가계본(瑜伽戒本)이라고도 한다.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해 설한 경전이다. 이역본인 『보살계본』(K531)과 비교해 볼 때 네 가지의 바라이법을 4종 타승처법(他勝處法)이라 번역하고 중다범(衆多犯)을 유범유소위월(有犯有所違越), 불범(不犯)을 무위범(無違犯)이라 번역한 것과 중다범의 수가 더 많이 거론된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다. 주석서로는 원효의 『지범요기(持犯要記)』, 지욱의 『전요(箋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