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수행사법경
본문
한자1
[菩薩修行四法經]
한자2
ⓢ
Caturdharmakasūtra
ⓟ
ⓣ
뜻(설명)
1권. K247, T773. 고려대장경에는 경전명 앞에 ‘불설(佛說)’이 추가로 명기되어 있다. 당(唐)나라 때 지바가라(地婆訶羅, Divākara)가 681년에 홍복사(弘福寺)에서 번역하였다. 보살은 네 가지 법에 따라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설한 경전이다. 지바가라가 『대승사법경(大乘四法經)』을 번역한 다음 해에 동일한 원본을 다시 번역한 것이다. 이역본으로 『대승사법경』이 있다. ⇨ 대승사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