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십주행도품
본문
한자1
[菩薩十住行道品]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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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1권. K92, T283. 서진(西晋)시대에 축법호(竺法護, Dharmarakṣa)가 265년에서 313년 사이에 번역하였다. 별칭으로 『보살십주경』·『보살십주행도경』·『십주행도품경』·『화엄경십주품』이라고도 한다. 법혜(法慧)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삼매에 들어 시방의 제불(諸佛)을 보고, 그 제불로부터 보살의 십주(十住)에 대해 설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마정(摩頂)에 의해 삼매로부터 일어나 여러 보살에게 십법주(十法住)를 설한다. 이 『보살십주행도품』과 『보살십주경』에서는 십주의 명칭을 범어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60권본 『화엄경』과 80권본 『화엄경』은 이와 동일하지 않고 각각의 주지(住地) 수행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 또 『보살십주경』·『보살십주행도품』·『보살본업경』의 세 경전도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역본으로 『대방광불화엄경』 (60권)의 제11 「보살십주품」, 『대방광불화엄경』(80권)의 제15 「십주품」, 『불설보살본업경』의 제3 「십지품」, 『불설보살십주경』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