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불교사전

불교사전

부법장인연전

본문

한자1
[付法藏因緣傳]
한자2
뜻(설명)
6권. K990, T2058. 북위(北魏)시대 길가야(吉迦夜, Kekaya)·담요(曇曜)가 함께 번역. 줄여서 『부법장전(付法藏傳)』·『부법장경(付法藏經)』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인도에서 법을 부촉하여 받은 차례를 기록한 책이다. 1권에는 마하가섭, 2권에는 아난, 3·4권에는 상나화수(商那和修)가 있다. 5권에는 우바국다(優波鞠多), 제다가(提多迦), 미차가(彌遮迦), 불타난제(佛陀難提), 불타밀다(佛陀蜜多), 협(脇), 부나사(富那奢), 마명(馬鳴), 비라(比羅), 용수(龍樹)의 10인이 실려 있다. 6권에는 가나제바(迦那提婆), 나후라(羅睺羅), 승가난제(僧伽難提), 승가야사(僧伽耶舍), 구마라타(鳩摩羅駄), 사야다(闍夜多), 바수반다(婆須槃陀), 마노라(摩奴羅), 학륵나(鶴勒那), 사자(師子)의 10인이 실려 있다. 제23조(祖)인 사자(師子)는 계빈국에 들어가 설법 교화하였으나 국왕 미라굴이 잘못된 소견으로 절과 탑을 파괴하며 승려들을 해하였으며 사자도 피살되어 법을 부촉하던 일이 끊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하지관(摩訶止觀)』 1권에는 아난에게서 나간 말전지(末田地)를 더하여 서천(西天) 24조(祖)로 하고, 선가(禪家)에서는 미차가(彌遮迦) 다음에 바수밀(婆須蜜), 사자 다음에 바사사다(婆舍斯多)·불여밀다(不如蜜多)·반야다라(般若多羅)·보리달마(菩提達磨)를 더해 서천(西天) 28조로 한다. 계숭(契嵩)의 『전법정종론』 상권에는 이 책을 담요(曇曜)의 위조라 하여 불태워 버리라 하였고, 『선적지(禪籍志)』 상권에는 길가야(吉迦夜)가 귀국할 때 그 경전을 가지고 오지 않아 담요가 구전하는 것을 번역하였는데 이는 불설(佛說)이라 볼 수 없다고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