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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불리과

본문

한자1
[佛離過]
한자2
뜻(설명)
인명(因明) 33과(過) 중 유십과(喩十過)의 하나. 입론자(立論者)가 이유(異喩)를 논할 때 유체(喩體)를 뺀 오류이다. 예를 들어 “비유하면 어떤 것과 같다.”라고 할 뿐이며 어떤 구체적인 비유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작법(離作法)의 명제(命題)를 말하지 않는 과오를 뜻한다. ⇨ 이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