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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불법사인

본문

한자1
[佛法死人]
한자2
뜻(설명)
사음(邪淫), 투도(偸盜), 살생(殺生), 망어(妄語)의 중죄를 범한 비구. 이 죄를 범한 비구는 승단을 떠나야 하며 승단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치 목이 베어져 죽은 사람과 같다는 비유에서 불법의 사인(死人)이라 하며 단두자(斷頭者)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