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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불위수가장자설업보차별경

본문

한자1
[佛爲首迦長者說業報差別經]
한자2
Śukasūtra
뜻(설명)
1권. K805, T80. 수(隋)나라 구담법지(瞿曇法智, Gautama Dharmapraj)가 582년 4월에 번역하였다. 약칭으로 『업보차별경(業報差別經)』·『불설업보차별경(佛說業報差別經)』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머물 때 수가(首迦)장자를 위해 선악업에 대한 다양한 과보에 대해 설하신 경전이다. 모든 중생은 업에 묶여 있으므로 그 과보를 피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수명이 짧거나 긴 사람, 병이 많거나 적은 사람, 겉모습이 곱거나 미운 사람, 권세를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 등이 있다. 그 모두가 전생에 쌓은 업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 설명하며 선업을 쌓아 선한 과보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역본으로 『분별선악보응경(分別善惡報應經)』, 『불설도조경(佛說兜調經)』, 『불설앵무경(佛說鸚鵡經)』, 『불설정의우바새소문경(佛說淨意優婆塞所問經)』, 『중아함경(中阿含經)』 제170 『앵무경(鸚鵡經)』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