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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비방정법

본문

한자1
[誹謗正法]
한자2
뜻(설명)
참된 교법인 불법을 옳은 것이 아니라고 비방하는 것. 법을 비방하는 죄를 범한 것은 비방죄라 하며 오역죄(五逆罪)보다도 심한 중죄로 보기도 한다. 심지어 영원히 성불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를 방법천제(謗法闡提)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