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정법 본문 한자1 [誹謗正法] 한자2 ⓢ ⓟ ⓣ 뜻(설명) 참된 교법인 불법을 옳은 것이 아니라고 비방하는 것. 법을 비방하는 죄를 범한 것은 비방죄라 하며 오역죄(五逆罪)보다도 심한 중죄로 보기도 한다. 심지어 영원히 성불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를 방법천제(謗法闡提)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