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불교사전

불교사전

결정의경

본문

한자1
[決定義經]
한자2
Arthaviniścaya-dharmaparyāya-sūtra
뜻(설명)
권. K1250, T762. 법현(法賢)이 중국 북송(北宋)시대인 998년에 번역하였다. 고려대장경에서는 경전명 앞에 ‘불설(佛說)’이 추가로 명기되어 있다. 사성제·오온·십이처·십팔계·십이연생 등의 주요한 불교 교의를 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