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인
본문
한자1
[四法印]
한자2
ⓢ
ⓟ
ⓣ
뜻(설명)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일체행고인(一切皆苦印)·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의 네 가지를 말한다. 법인(法印)은 모든 법을 증명하는 일종의 표장(標章)이란 의미로 네 가지가 진리임을 확증하는 상징이다. 본래는 삼법인(三法印)으로 불렸는데 남방불교에서는 제행무상·일체개고·제법무아를, 북방불교에서는 제행무상·제법무아·열반적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사법인은 이후에 남방과 북방불교의 삼법인을 합쳐서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