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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사정

본문

한자1
[四定]
한자2
뜻(설명)
유식종에서 가행위(加行位)의 사선근(四善根)을 닦을 때 그 체(體)인 명득정(明得定)·명증정(明增定)·인순정(印順定)·무간정(無間定) 네 가지를 말한다. (1) 명득정은 난위(煖位)에서 하품(下品) 심사관(尋伺觀)으로 대상의 공무(空無)함을 관하는 정(定). (2) 명증정은 정위(頂位)에서 상품 심사관으로 대상의 공무함을 관하는 정. (3) 인순정은 인위(忍位)에서 하품 여실관(如實觀)을 일으켜 대상의 공무함을 인정한 뒤에 자기 심식(心識)의 공무함을 관하여 인정하는 정. (4) 무간정은 세제일위(世第一位)에서 상품 여실지(如實智)를 일으켜 자기의 심식이나 그 대상이 모두 공무함을 인가(印可)·인허(認許)하는 정이며 이 단계에서 바로 견도(見道)에 들어가 진리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