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종법미락
본문
한자1
[四種法味樂]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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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정토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불 정토에 태어나는 다섯 가지 공덕 가운데 옥문(屋門)에서 받는 네 가지 법락(法樂)을 말한다. 즉, 관불국토청정미(觀佛國土淸淨味)·섭수중생대승미(攝受衆生大承味)·필경주지불허작미(畢竟住持不虛作味)·유사기행원취불토미(類事起行願取佛土味)를 가리킨다. 옥문(屋門)이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정토의 29종 장엄을 보는 것으로 여러 가지 법미락(法味樂)을 뜻한다.